[63051] 한.러시아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2.12.19 발효 (조약 제1119호) 1992.9-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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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2.12.19 발효 (조약 제1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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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51] 한.러시아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2.12.19 발효 (조약 제1119호)  1992.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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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2.12.19 발효 (조약 제1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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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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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
    
    1. 주요 내용
     • 관세범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정보교환 등 상호지원
     • 관세행정상의 새로운 제도와 절차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협력
     • 직원 교류 및 교환 훈련
     • 협정상의 지원사항은 정기적 세관협력회의 개최 시 의제로 상정하여 토의할 수 있고 협정의 규정에 의해 협정상의 지원사항을 수시로 상대국에 지원 요청할 수 있음.
     
    2. 협정 효과
     • 협정의 규정에 의거 상대국에 세관 간 지원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국제법적 기반 조성
     • 협정상의 지원사항과 양국 세관 간 통관상의 현안문제를 상호 토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통관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무역 증진에 기여
     • 러시아 관세제도 및 통관절차에 관한 자료를 한국 측에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한국 수출업계에서 예측 가능한 수출활동 지원이 가능해짐.
     •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마약 등 불법 수출입 물품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신속한 정보교환 및 수사협조체제 구축
     • 상호 훈련프로그램 제공 및 관세행정 기법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통해 상호 긴밀한 유대 강화
    
    3. 동 협정은 1992.11.19. 서울에서 백원구 관세청장과 Anatoly S. Krouglov 관세위원장 간의 서명으로 체결되어, 1992.12.19.자로 발효됨(조약 제1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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