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5]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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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5]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전2권 1973.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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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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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소재 유엔기념묘지 관리 변경에 관한 내용임.
    
    1. 주유엔대사는 1973.11.29. 유엔묘지 경비문제가 유엔총회 제5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참전국 대부분은 금년도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해체를 계기로 묘지예산을 유엔예산에서 분리하여 기금 설립 또는 분담금 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호주 등 10개 관계국 유엔상주 대표는 1973.12.4. 유엔사무총장 앞 서한에서 유엔기념묘지 예산이 유엔 정규예산에서 분리될 경우 기념묘지협정 제9조 1항이 적용되어 토지소유권이 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소속국가의 각1명의 대표로 구성되는 기념묘지위원회에 귀속된다고 하면서 이에 관해 한국과 협의한 결과, 호주 등 10개국 정부는 동 협정 제9조 1항에 따라 기념묘지 유지, 관리 책임을 인수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함.
    
    3. 외무부는 1973.12.7. 재한 유엔기념묘지 운영 및 예산 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한국과 참전국 대표 및 유엔사무국 간에 유엔 정규예산에서 동 묘지 관리유지비를 분리하여 한국과 참전국이 자발적 분담방식으로 공동부담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음.
    • ‌ 이 방안이 유엔총회에서 승인되면 유엔기념묘지 예산이 유엔 본예산에서 분리되며, 묘지 설치 및 유지 협정 제9조에 의거 한국과 관계국으로 구성되는 기념묘지위원회가 발족되어 묘지운영을 유엔으로부터 인수하게 됨. 
    • ‌ 소요예산은 위원국 간 협의에 따라 분담률을 결정, 시행하게 됨.
    
    4. 주유엔대사는 유엔묘지 인수에 관한 1973.12.12.자 유엔사무총장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 동 공한에서 유엔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1974년도 예산 부담 용의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과 관계국의 묘지인수 조치를 요망하며, 1974.1.1부터 동 묘지의 관리유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함.
    
    5. 외무부는 1973.12월 관련 공관에 유엔기념묘지가 1959.11월 설치 이후 유엔의 정규예산으로 직접 관리 운영되어 왔으나 참전관계국 및 유엔사무국과의 협의 끝에 묘지관리운영을 기념묘지협정 제9조에 따라 한국대표 1명과 관계국대표 1명으로 구성되는 유엔기념묘지위원회가 인수하고 운영예산은 관계국이 분담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통보함.
    
    6. 외무부는 1974.1.18. 방교국장 주최로 주한공관 대표 8명이 참가하는 유엔기념묘지 관계 실무급회의를 개최하여 묘지관리인 임명 문제, 예산, 창립회의 개최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7. 외무부는 유엔기념묘지위원회 창립준비를 위해 1974.1.30. 관계국 실무급으로 구성된 초안작성 그룹회의를 소집하여 위원회 규칙과 재정규정을 기초함.
    • ‌ 2.5. 관계국 실무급 전체회의를 개최, 초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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