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48] 한.폴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91.6.21 서울에서 서명 : 1992.2.21 발효 (조약 제1080호)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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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폴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91.6.21 서울에서 서명 : 1992.2.21 발효 (조약 제1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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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48] 한.폴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91.6.21 서울에서 서명 : 1992.2.21 발효 (조약 제1080호)  19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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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폴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91.6.21 서울에서 서명 : 1992.2.21 발효 (조약 제1080호)
  • 한.폴란드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2권,1991.6.21서울에서서명:1992.2.21발효(조약제1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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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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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 주요 내용
     • 대상 조세
      -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폴란드: 소득세, 임금 및 급료에 대한 조세, 균등화세, 법인소득세, 농업세
     • 대상 소득: 부동산 소득, 사업이윤, 해운 및 항공운수 소득, 배당·이자 및 사용료, 인적용역 소득 등
     • 이자의 경우 제한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 
     • 사용료의 경우 복수 제한세율(15%/10%)을 단일 제한세율(10%)로 조정 
     
    2.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의의
     • 공산권 국가와는 헝가리에 이어 두 번째 협약 체결
     • 한국 기업의 대폴란드 진출 촉진 및 폴란드를 거점으로 한 대동구권 경제교류 확대 기반 마련 
    
    3. 동 협정은 1991.6.21.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Makarczyk 폴란드 외무담당 국무상 간에 서명으로 체결되어, 1992.2.21.자로 발효됨(조약 제1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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