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47] 한.폴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91.6.21 서울에서 서명 : 1992.2.21 발효 (조약 제1080호) 1988-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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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폴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91.6.21 서울에서 서명 : 1992.2.21 발효 (조약 제1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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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47] 한.폴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91.6.21 서울에서 서명 : 1992.2.21 발효 (조약 제1080호)  19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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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폴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91.6.21 서울에서 서명 : 1992.2.21 발효 (조약 제1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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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경위
     • 1989.4월 폴란드 측,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 초안 제시
     • 1989.7월 한국 측, 협약 수정안 제시
     • 1990.2월 바르샤바 실무교섭회담 개최, 문안 합의 및 가서명
     • 1990.6월 최종 문안 합의
    
    2.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자회담(1990.2.12.~16., 바르샤바)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백원구 재무부 제2차관보
      - 폴란드 측: Napiorkowski 재무성차관
     • 회담 결과 및 주요 합의내용
      - 전조문 합의, 가서명 완료
      - 한국기업의 대폴란드 투자 소득에 대하여 폴란드 국내세율(30%) 대신 경감세율(5%) 적용
      - 국제 운수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VAT까지 완전 면세
    
    3. 협약 적용대상 조세
     •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폴란드: 소득세, 임금 및 급료에 대한 조세, 균등화세, 법인소득세, 농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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