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46] 한.이탈리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7.14 발효 (조약 제1098호) 1988-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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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탈리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7.14 발효 (조약 제10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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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46] 한.이탈리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7.14 발효 (조약 제1098호)  19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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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탈리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7.14 발효 (조약 제1098호)
  • 한.이탈리아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3권,1989.1.10서울에서서명:1992.7.14발효(조약제10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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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탈리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가입 관련 내용임.
    
    1. 국무회의 안건 상정 내용(1988.7.30., 외무부 조약과)
     • 한·이탈리아 이중과세방지협약안은 1985.11.28. 제5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으나, 1986.4.30. 이탈리아 측의 제23조 제4항 재교섭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987.8.26. 동 항의 수정에 합의함. 이로써 동 안건의 실질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국무회의 재심의를 요하게 됨.
     • 협약 제23조 제4항 수정 내용
      - 간주외국세액 공제율을 각각 반으로 감소: 총 배당액의 15% -> 7.5%, 총 이자액의 15% -> 7.5%, 총 사용액의 10% -> 5%
      - 간주외국세액 공제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함.
    
    2. 동 협약은 1989.1.10. 서울에서 신동원 외무부장관대리와 Gilberto Bonalumi 이탈리아 외무차관 간에 서명으로 체결되어, 1992.7.14.자로 발효됨(조약 제10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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