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45] 한.이탈리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7.14 발효 (조약 제1098호) 1985.11월-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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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탈리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7.14 발효 (조약 제10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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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45] 한.이탈리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7.14 발효 (조약 제1098호)  1985.11월-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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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탈리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7.14 발효 (조약 제1098호)
  • 한.이탈리아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3권,1989.1.10서울에서서명:1992.7.14발효(조약제10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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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11월~1987년 중 한·이탈리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가입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1986.4.30. 이탈리아 측은 한·이탈리아 조세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회담에서 가서명된 협약안 제23조 제4항에 대한 재교섭 요청
     • 1987.1.29. 이탈리아 외무부는 공한을 통해 협약 제23조 제4항 관련 수정안 제시
      - Matching Credit의 Percent를 각각 1/2씩 감소, Matching Credit 수여 기간을 3년으로 한정
     • 1987.7.8. 이탈리아 외무부는 간주외국세액 적용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한 입장 통보
     • 1987.8.13. 한국 측은 이탈리아 측이 제안한 간주외국세액공제(matching credit)규정 수락 통보
      - 간주외국세액에 대한 공제 비율을 각각 반으로 감소하고 공제 수여 기간을 5년으로 한정
    
    2. 주요 내용
     • 경영 장소, 지점, 사무소 등의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되 귀속주의 원칙에 따름.
     • 선박 및 항공운수 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함.
     • 배당의 경우 10% 또는 15% 이하,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10% 이하의 제한세율을 원천지국에서 과세함.
     • 이중과세 회피 방법으로 외국세액공제법과 간주외국세액공제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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