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43] 한.프랑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 전2권, 1991.4.9 Paris에서 서명 : 1992.3.1 발효 (조약 제1079호) 1990-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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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프랑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 전2권, 1991.4.9 Paris에서 서명 : 1992.3.1 발효 (조약 제1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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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43] 한.프랑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 전2권, 1991.4.9 Paris에서 서명 : 1992.3.1 발효 (조약 제1079호)  19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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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프랑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 전2권, 1991.4.9 Paris에서 서명 : 1992.3.1 발효 (조약 제1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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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2년 중 한·프랑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체결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0.5.20. 외무부, 재무부 의견문의
     • 1990.5.25. 재무부, 한·프랑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안 조속 체결을 외무부에 요청  
     • 1991.3.17. 한·프랑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통과
    
    2. 주요 요지(1989.3.15. 가서명)
     • 고정사업장의 기간 연장(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 이자의 경우 제한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 
     • 사용료의 경우 복수 제한세율(15%/10%)을 단일 제한세율(10%)로 조정 
     • 프랑스 측의 이중과세 회피방법의 변경
    
    3. 한·프랑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체결에 따른 기대 효과
     • 건설공사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조립공사를 건설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선진국 간 조세조약 모델과 일치시켜 대등한 교역국 입장에서 교역 증진 도모
     • 이자 제한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산업 장비 및 상품의 연불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면세함으로써 자본 및 교역 증진을 도모
     • 사용료 세율을 단일화함으로써 양국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과세 업무의 편리를 도모 
     • 프랑스가 한국문화원에 대해 과세한 급여세 및 주민세(5년분)를 취소하고 향후 양국 문화원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화원에 대한 과세 문제 해결 
    
    4. 동 협정은 1991.4.9. 노영찬 주프랑스대사와 Michel 프랑스 예산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2.3.1. 자로 발효됨(조약 제1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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