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42] 한.프랑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 전2권, 1991.4.9 Paris에서 서명 : 1992.3.1 발효 (조약 제1079호)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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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프랑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 전2권, 1991.4.9 Paris에서 서명 : 1992.3.1 발효 (조약 제1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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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42] 한.프랑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 전2권, 1991.4.9 Paris에서 서명 : 1992.3.1 발효 (조약 제1079호)  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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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프랑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 전2권, 1991.4.9 Paris에서 서명 : 1992.3.1 발효 (조약 제1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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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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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89년 중 한·프랑스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체결 동향임.
    
    1. 개정 경위
     • 1981.2.1. 한·프랑스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 1988.6.17. 프랑스 재무성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을 위한 실무자회담 개최 제의
     • 1988.10월 주한 프랑스대사관, 1989.3.13.~17. 실무자회담의 파리 개최 제의
     • 1988.10월 한국 정부, 프랑스 측 실무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하고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내용 및 문안 송부 요청 
     • 1989.3.15. 실무자회담 개최, 한·프랑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가서명
     • 1991.4.9.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의정서 서명(1992.3.1. 발효)
    
    2. 한·프랑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을 위한 실무자회담(1989.3.13.~15., 파리)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용진 세제국장
      - 프랑스 측: Dominique 재무부 조세제도국 부국장
     • 주요 협의내용
      - 고정사업장이 되는 건설공사 현장, 감독·기술 용역
      - 부동산소득의 종류
      -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 연금, 기타소득
    
    3. 한·프랑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의의
     • 일방적 진출 관계에서 대등한 교역국 관계로의 전환
     • 대EC(구주공동체) 진출 거점인 프랑스와의 교역 증진에 기여(국고수입 측면보다는 원활한 상품거래 지원에 주력)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 대한 과세 문제 해결 및 원천지국 과세 효율성 제고, 납세 마찰 해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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