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41] 1948년 최초협정 해석문제에 관한 한.미국 협의 추진, 198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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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체결된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의 해석 문제에 관한 1989~92년 중 한·미 양국 간 협의 추진 관련 내용임. 
    
    1. 문제 발생 경위 
     • 미국은 1948년 체결된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근거하여 그동안 광주 미 문화원 건물 및 관사와 부산 미 문화원 건물 등 3개소의 한국 정부 재산을 무상사용해 옴.
     • 한국 측은 이에 대해 1948년 협정에 의거한 무상사용은 실제적으로 법적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상기 한국 정부 재산의 무상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한국 측에 반환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함. 
     • 미국 측이 광주 문화원의 이전 문제와 전반적인 법적해석에 관한 문제의 별도 분리처리를 요청해 옴에 따라 한·미 양측은 광주 미 문화원 건물의 실질적 반환과 여성회관으로의 이전에 합의하고 1989.8.18. 합의 문서를 교환함. 
      - 동 협정의 법적해석 문제를 향후 2년 내 해결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 
    
    2.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해석 문제에 관한 한·미 간 협의 
     • 외무부는 1990.3.22. 상기 합의에 따른 대미 협의를 추진하기로 결정
      - 법적해석 협의대상: 광주 미 문화원 등 한국 국유재산에 대한 미국 측의 무상 임차사용권이 1948년 최초 협정에 근거한다는 미국 측 주장의 법적 타당성 여부 
      - 협의 진행방법: 외무부 제1차관보(또는 국제기구국장)가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을 초치, 1948년 최초 협정의 해석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 설명문서 수교 또는 실무협의단을 구성하여 대미 교섭을 진행  
      - 한국 입장이 정립됨에 따라 대미 협의 개시
      - 1991.2.8. 조약과장이 미국대사관 관계관에게 대미 협의 개시 통보 및 한국 측 기본 입장을 설명하는 non-paper를 전달했으나, 1992.4월 현재 미국 측은 입장 미회신  
    
    3. 참고자료 
     • 1948년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해석 문제 관련 참고자료(1990.3월, 국제기구조약국)
     • 1948년 최초 협정 해석 문제 참고자료(2)(1990.4월, 조약과)
     • 최초 협정 해석 문제 관련 대미 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자료(1990.4.30.,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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