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34] 한.미국 간의 주한미군 합동군사업무단 설치에 관한 협정[국내 절차]. 1991.1.25 서울에서 서명 : 1991.2.27 발효 (조약 제103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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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주한미군 합동군사업무단 설치에 관한 협정[국내 절차]. 1991.1.25 서울에서 서명 : 1991.2.27 발효 (조약 제1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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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34] 한.미국 간의 주한미군 합동군사업무단 설치에 관한 협정[국내 절차]. 1991.1.25 서울에서 서명 : 1991.2.27 발효 (조약 제1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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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주한미군 합동군사업무단 설치에 관한 협정[국내 절차]. 1991.1.25 서울에서 서명 : 1991.2.27 발효 (조약 제1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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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1.25. 서울에서 서명된 한·미 간의 주한미군 합동군사업무단 설치에 관한 협정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90.5월 문안 합의 
     • 1990.11.1. 국무회의 심의 의결 
    
    2. 체결 의의 
     • 동 협정은 1949.7.1. 발효하고 1960.10.21. 개정된 ‘한·미 간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을 대체하는 것 
     • 현행 ‘한·미 간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의 비현실적인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한·미 간 방위 분야에서의 협력 유지·증진 도모 
    
    3. 협정 주요 내용 
     • 주한 미 합동군사업무단의 편성, 기능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관해 양국은 상호 협의 
     • 합동군사업무단에 대한 건물, 단원 주택 및 기타 제반 지원 
     • 합동군사업무단원과 가족은 주한 미국대사관 해당 계급 직원에 준하는 특권·면제 향유 
     •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  
    
    4. 동 협정은 1991.1.25.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Donald P. Gregg 주한 미국대사 간에 서명되어, 1991.2.27.자로 발효됨(조약 제1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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