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39]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1992.7.10-10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9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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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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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939]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1992.7.10-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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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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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7.10.~10월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의한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내용임.
    
    1. 인권보고서 심의 결과
     • 개요
      - 1992.7.13. 회의에 18명 위원 중 의장 포함 14명 참석
      - 위원 8명의 질문에 이어 7.14. 위원 4명이 추가 질문
      - 한국대표단의 답변은 7.15. 진행
     • 주요 질문내용
      - 국가보안법 관련 소급 효과 불인정 문제, 반국가 단체의 개념, 사형규정 유형 등
      - 기타 법관의 지위 및 독립성 보장, 규약의 유보조항 철회 가능성, 노동법 개정의사 여부 등
     • 특기 사항
      - KNCC 인권위원장 및 사무국장, 변협 인권위원장, 민변 변호사 3명 등이 방청했으나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음.
    
    2. 인권위원회의 평가
     • 한국 정부가 제6공화국 출범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민주화 및 인권신장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고무적인 일로 환영하면서 한국 사회가 인권보장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
     • 일부 위원들은 위와 같은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운용, 규약 규정의 구체적 실천 문제, 일부 유보의 철회 등 분야에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것이 있음을 지적하고 차기 보고서에는 개선 노력이 반영되기를 희망
    
    3. 한국 수석대표 기조 발언
     • 제6공화국 헌법하에서 이루어진 인권신장과 민주화 진전, 특히 헌법소원제도의 활발한 운영과 민간차원의 인권신장 노력 등에 관해 설명하고 보고서 제출 이후 유엔가입,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주요 인권협약 가입, 남북교류협력합의서 체결 등 일련의 진전 사항과 아울러 향후 인권신장을 위해 정부가 취하여야 할 제반계획과 조치들을 제시함.
      - 고문방지협약 가입,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노동관계법 개정 검토 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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