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36]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1991.7-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9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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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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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936]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1991.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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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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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7~12월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의한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 보도내용
     • 정부는 1991.7.31.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최초 인권보고서를 유엔인권국(제네바 소재)에 제출함.
     • 동 인권보고서는 법무부, 내무부, 노동부, 보건사회부 등 11개 관련 부처가 한국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 분야별로 작성(법무부 종합, 외무부 번역)한 것임.
      - 총 312개항, 141페이지로 구성되어 전반부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장에 관한 일반적 법률체계를, 후반부는 B규약상 각 조항(27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법적, 행정적 조치 등을 기술
     • 한국은 1990.7월 A규약과 B규약 및 B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한바, B규약 제40조에 의해 가입 후 1년 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최초 인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보고서 제출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추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 한국 최초보고서 심의
     • 일시 및 장소: 1992.3.24.~26. 유엔본부(뉴욕)
      - 인권이사회 기간 중 한국, 니제르, 알제리의 최초보고서 및 벨기에, 콜롬비아 등 3~4개국의 정기보고서 심의 예정
     • 심의 절차
      - 보고서 심의는 공개 회의로 진행되며 인권이사회 위원 18명(의장: 이탈리아)과 당해국 정부대표단 참가
     • 심의 일정
      - 제1일: 수석대표의 제안 설명, 위원별 질의
      - 제2일: 답변 준비를 위해 휴회
      - 제3일: 수석대표 답변, 추가 질의 및 답변, 위원별 견해 표명, 수석대표 최종발언
     • 향후 조치사항
      - 대표단 구성: 주유엔 또는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외무부, 법무부, 주유엔 및 주제네바 대표부 관계관 등 5명 내외
     • 준비자료 작성, 인권이사회 위원 사전접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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