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35]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1991.1-6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9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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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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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935]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1991.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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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b규약)한국최초인권보고서제출및심의,1991-92.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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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1~6월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의한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내용임.
    
    1. 인권규약(B규약) 보고서 제출 시한
     • 최초보고서는 인권규약 가입 후 1년 이내 제출
      - 제2차 보고서 이후는 5년마다 제출함.
      - 인권이사회는 추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2. 보고서 작성 요령
     • 보고서 작성
      - Part Ⅰ(일반적 사항):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일반적 법률체계에 대한 설명
      - Part Ⅱ(인권규약 각 조항 관련 사항): 각 조항의 권리와 관련 시행되고 있는 사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조치를 기술
      - Annex: 인권보장에 관한 관련 국내 법령 등 조항이 첨부되어야 함.
      - 분량: 통상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3. 참고 사항
     • 법령을 근거로 한 보고서
      - 인권규약에 따른 보고서는 타인권 관련 설명자료와는 달리 정치적, 문화적 설명을 배제하고 순전히 법령에 근거한 인권보호장치를 기술해야 함.
     • 포괄적 인권보장제도 제시
      - 인권규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부, 노동부, 내무부 등 관련 부처의 참여가 필수적임.
     • 관계 법령 영문본 정비
     • 보고서 시한 문제
      - 한국의 인권보장 의지를 천명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시한을 지키도록 함.
    
    4. 향후 추진대책
     • 보고서가 순전히 법률적 고려하에 작성되어야 함을 감안, 법무부가 관련 부처 해당자료를 취합하여 보고서(국문)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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