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08]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잉여농산물 처리, 1990-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9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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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잉여농산물 처리, 19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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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2년 중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잉여농산물 처리에 관한 내용임.
    
    1. FAO 잉여농산물 처리원칙의 개요
     • 잉여농산물의 국제적 처분 시 정상적인 농산물 교역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함.
     • 잉여농산물을 특수한 조건(차관, 무상 지원, 현물 상환조건 대여 등)으로 처분 시 수혜국에 동일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이해당사국과 사전협의 및 FAO 산하 CSD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
    
    2. 사전협의 면제
     • 정부간 기구에 의한 원조(World Food Programme 포함), 긴급 원조, 민간 자선단체에 의한 원조(국제적십자사 포함), 소규모 정부간 원조
      - 소규모의 범위는 밀 1만 톤, 분유 400톤, 버터오일 200톤 이하이며, 쌀은 사전협의 면제 품목이 아니나, 일본 정부는 쌀 1,000톤 이하도 소규모의 정부간 원조 범위에 포함, 시행 
    
    3. 한국 쌀 수출 관련 고려사항
     • 한국은 과거 쌀 수출 또는 무상지원 추진 시 미국 정부가 국제 쌀시장 교란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음.
      - 1990.5월 대필리핀 쌀 20만 톤 장기 현물차관 공여 추진 무산
      - 11월 걸프사태 주변 3국(이집트, 튀르키예, 요르단)에 대한 쌀 3만 톤(1천만 달러) 무상지원 추진 무산(미국은 3개국의 실질 부족분 5천 톤에 한해 지원 의사 표명)
     • 12월 민간자선단체인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가 방글라데시(999톤), 필리핀(502톤), 캄보디아(102톤), 인도(17톤) 등 4개국에 해당국 구호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해 쌀을 전달하였으나, 미국 반대는 없었음.
    
    4. 남북 물자교환용 정부양곡 매출
     • 외무부는 1991.4.16. 주이탈리아대사에게 농림수산부가 남북 직교역의 첫 사업으로 남북경제 교류의 활성화 차원에서 남북 물물교환용으로 정부양곡을 특별공급(매출량: 5,000톤)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해 왔다고 전달함. 
     •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및 농림부는 국제 양곡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중단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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