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58]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 방안, 1991-92. 전5권 1992.3-8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8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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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 방안, 1991-92.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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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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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3~8월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관련 내용임.
    
    1. 1992.2월 IAEA 이사회 주요 토의 결과
     • 북한의 핵안전협정 발효 및 이행 문제
      - 북한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협정 심의 후 다른 추가 조치 없이 협정 발효 및 이행할 것을 희망
      - 북한이 협정 발효 이전 IAEA에 핵 재고 정보를 제출할 것을 촉구 
     • 특별사찰제도 확립
      - IAEA 헌장과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평화적 핵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과 특별사찰을 위한 IAEA 권한을 재확인함.
     • 설계정보
      - 신설 또는 기존시설 개축에 관한 설계정보를 조기 입수하기 위해 IAEA가 안전조치협정 당사국과 보조약정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 핵, 비핵물질 및 민감 장비의 수출입과 생산의 신고 및 검증
    
    2.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1992.3월 한국이 안전조치 장비구입을 위해 예산 외 특별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해 옴.
     • 새로운 안전조치협정 체결로 안전조치의 수요는 증가(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북한 등을 지칭)하였으나, 최근 IAEA의 재정악화로 인한 예산감축으로 효과적인 안전조치 의무이행이 어려운 실정임.
     •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블릭스 사무총장은 21개국에 특별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됨.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 한국 입장
      - 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해 IAEA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북한 핵사찰 문제에 있어서도 IAEA와의 협력이 긴요함을 감안, 특별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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