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57]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 방안, 1991-92. 전5권 1992.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8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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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2월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관련 내용임.
    
    1. 1992.2.27.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IAEA 이사회의 안전조치 강화방안 토의 결과
     • 북한 문제 관련 사항
      - IAEA는 미국 언론이 CIA를 인용,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 또는 북한의 은닉 기도에 관하여 보도한 내용의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으며 동 정보를 CIA에 요청하지도 않을 것임.
      - IAEA는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을 비준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최초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음.
      - 북한의 협정 비준 이전에 IAEA 사찰관의 북한 방문은 없을 것임.
      -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발효 후 최초의 IAEA 대북한 사찰단의 단장으로 직접 방북할 생각임.
     • 특별사찰
      - IAEA 헌장과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협정 당사국을 대상으로 한 IAEA의 사찰 권한이 있으며 핵 관련 추가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장소를 사찰할 권한도 있음을 IAEA 이사회가 확인
      - 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상기 특별사찰을 행할 경우의 소요예산 내역과 동 소요예산이 기존 예산정책 테두리 내에서 여타 사업(개도국 기술협력사업)용 예산을 손상하지 않도록 요청
     • 특별사찰에 관한 한국 측 평가
      - 특별사찰제도는 이미 핵안전조치협정에 포함된 것으로서 새로운 것은 아님.
      - 금번 이사회에서 나온 특별사찰에 관한 타협안은 IAEA의 기존 특별사찰 권한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협정 당사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특별사찰 실시가 불가능한 것으로 봄.
      - 금번 이사회에서 특별사찰 권한을 재확인한 것은 IAEA가 핵개발 위협국을 상대로 한 문제 제기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성과로 봄.
     • 설계정보
      - IAEA가 신설 또는 기존 핵시설에 관한 설계정보를 조기 입수하기 위해서는 핵안전조치협정 당사국과의 보조약정을 개정해야 함.
      - 한국 측은 보조약정 개정에 안전조치협정 당사국이 소극적일 경우 강제조치 방안이 없는 것으로 평가함.
    
    2. 안전조치 강화에 관한 IAEA 2월 이사회의 토의내용이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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