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56]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 방안, 1991-92. 전5권 1991.12-92.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8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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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 방안, 1991-92.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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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12~92.1월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관련 내용임.
    
    1. 1991.12.5. IAEA 이사회에서 블릭스 사무총장의 언급내용
     • 대이라크 핵사찰로부터 얻은 교훈
      - 안보리 결의에 의해 이라크에 대한 IAEA 핵사찰이 촉진되었으나 이라크 핵개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IAEA에 제공된 핵시설 및 장소에 관한 정보였음.
      - IAEA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언론 및 여타 회원국)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IAEA와 유엔안보리 간 체결된 상호관계 협정과 IAEA 헌장에 따라 IAEA와 유엔안보리 간에 업무 채널이 구축되어 있으며, 사찰뿐만 아니라 정치적 및 여타 조치를 요하는 중요 문제는 IAEA에서 안보리로 이관될 수 있음.
     • 사무국은 특별사찰, 설계정보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임.
      - 1992.2월 이사회까지 핵물질 수출, 수입에 관한 보고 및 검증과 첨단장비와 비핵물질의 보고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할 예정
     • 특별사찰 검토
      - 전면 안전조치협정에 의하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된 모든 핵물질에 대해 안전조치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IAEA는 신고 또는 미신고에 관계없이 안전조치 대상인 모든 핵물질에 대해 특별사찰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 IAEA는 사찰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미신고 핵물질 및 시설의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공개된 자료 및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제공한 정보 등 모든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사찰을 실시
      - 수집된 정보는 사무총장 직속 특별반에 의해 비밀리에 신중히 검토된 후 이에 기초하여 특별사찰실시 여부를 결정
      - 특별사찰은 반드시 강제적 절차라고 볼 수는 없는바, 당사국은 자국에 대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 특별사찰을 자청할 수도 있음.
      - IAEA는 효과적인 안전조치제도 확립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안보리의 지원과 협조를 얻을 수 있음.
    
    2. 블릭스 사무총장이 언급한 북한 관련 사항
     • 북한 측 협정 서명계획을 통보받지 못하였는바, 북한의 조속한 서명과 비준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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