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55]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 방안, 1991-92. 전5권 1991.10-1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8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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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 방안, 1991-92.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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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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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10~11월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관련 내용임.
    
    1. 핵사찰 강화에 관한 IAEA 사무총장의 제46차 유엔총회 보고내용
     • 이라크의 안전조치협정 불이행
      - 안보리 결의 제687호에 의거 실시한 7차례 핵사찰 결과 이라크는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의무와 모든 핵물질을 안전 조치하에 두어야 한다는 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밝혀짐.
      - 현재까지 이라크에 대한 핵사찰에 연인원 약 2천 명의 사찰관이 동원되었고 동 사찰단은 이라크 내 방대한 양의 미신고 핵물질 및 핵개발 계획을 밝혀냄.
     • NPT 체제에 대한 이라크 사례의 교훈
      - IAEA는 안전조치를 적용받는 핵물질의 전용만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신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해서는 사찰 불가
      - 금번 이라크에 대한 미신고 핵시설 사찰은 IAEA 회원국들이 유엔 특별위원회에 제보한 정보에 기초하여 의심스러운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짐.
      - 사찰관이 아무런 방해 없이 어디든지 사찰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 보장 필요
      - 사찰 권한이 거부될 때 강력한 유엔의 지원 필요
     • IAEA 특별사찰 강화방안(이라크의 교훈)
      - 인공위성을 통해 회원국들이 입수한 정보를 IAEA가 정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면 미신고 핵시설과 물질을 발견하는 IAEA 사찰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음.
      - 미신고 의혹 핵물질 및 시설에 대해 특별사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IAEA의 요청이 당사국에 의해 거부될 경우, IAEA 이사회는 동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여타 안전조치 강화방안
      - 핵보유국들 간 군비축소가 진행되고 있고 NPT 가입이 범세계적으로 보편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NPT 의무의 완전한 준수는 더욱 중요해짐.
      - NPT 의무 위반 가능 국가들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증제도가 존재해야 함.
      - 이라크와 같은 국가가 또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우발사태 발생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검증 및 사찰 절차가 강구되어야 함.
    
    2. 안전조치 강화에 관한 IAEA 문서들이 다수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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