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54]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 방안, 1991-92. 전5권 1991.5-9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8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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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 방안, 1991-92.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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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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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5~9월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관련 내용임.
    
    1. 1991.2월 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의 언급내용
     • 특별사찰
     • 핵무기 보유국의 안전조치
     • 시설 설계상 안전조치 고려사항 및 설계정보의 기구(IAEA) 조기 제출
     • 세계적 보고(universal reporting)
     • 유의량(significant quantities)
    
    2. 1991.5.29.자 핵안전조치 강화 관련 IAEA 사무국 검토서
     • 핵보유국에 대한 안전조치
      - 핵보유국에 대한 안전조치는 자발적 협정에 의거 적용할 수 있음.
      - 핵보유국의 민간 핵 활동 중 10% 정도가 안전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
      - 1990년 제4차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핵보유국들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적용 확대 논의
     • 시설설계에 안전조치 적용 및 설계정보 조기 제출
      - 새로운 핵시설 건설 시 핵물질 측정계를 포함한 시설 설계정보 사전 제출
      - 설계정보의 IAEA 공식 제출
      - 시설설계에 있어서 안전조치 적용
     • 핵물질 수출 관련 범세계적 보고
      - IAEA 회원국들에게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 수출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IAEA 안전조치 확대
      - 핵물질의 범세계적 보고를 위해서는 안전조치협정상 의무와 자발적 정보 제공이 필요
     • 중요성을 갖는 핵물질의 양
      - 1978년 IAEA 사무총장은 일반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핵물질을 플루토늄, 우라늄 233.20% 수준으로 농축된 우라늄(HEU) 및 직접 사용가능한 우라늄 235 등으로 규정
      - 안전조치상 중요성을 갖는 양은 동 물질들이 전용되어 핵폭발 장치로 사용될 가능성을 가질 정도의 양으로 해석
      - IAEA 안전조치 용어 해설에는 ‘직접사용물질을 더 이상 농축 없이 핵폭발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 즉 80% 이상의 플루토늄 238 및 우라늄 233 등을 지칭’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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