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 재외공관 설치 - Rangoon(버마) 총영사관, 1962.7.10 (영사관계수립)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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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설치 - Rangoon(버마) 총영사관, 1962.7.10 (영사관계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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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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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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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정부의 주랑군(버마) 총영사관의 설치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설치 경위 및 교섭
     1961년 8월초 아국의 동남아 친선사절단의 버마 방문 시, 동국 외무장관 및 외무차관과 국교
    수립 문제 논의
     정부는 전기 교섭 결과에 따라 주영국대사 및 주태국대사에게 본건 및 측면 교섭 지시
     1962년 3월 홍종철 최고위원의 버마 방문 시(Ne Win 장군의 군사혁명 후) 동국 외무 차관 및
    정무국장은 아국과의 영사관계 수립에 찬성 표명
     정부는 주태국대사에게 본건 타결을 위한 버마 혁명정부와의 교섭 촉진을 재 지시
     버마 정부는 1962.4.16. 주영 버마대사관을 통하여 아국과의 영사관계 수립을 희망하는 정식 공
    한을 주영국대사에게 수교
    2. 버마와의 영사관계 수립 이유
     1958.3. 북한은 버마와 무역대표부 교환에 합의, 1961.5.16. 총영사관 설치 합의 및 북한 총영사
    관이 주재
     북한은 버마와 통상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문화·기술교류를 빈번히 하면서 아국에 대한 악선전
    을 자행하고 있어 이러한 북한의 활동 봉쇄와 아국 지위 고양을 위해 총영사관 설치 필요
     친공 중립노선이었던 버마에 현재 혁명정부가 수립되었으므로, 이 시기가 동국과의 영사 관계
    수립의 좋은 기회
     버마에 영사관 설치 시 향후 아·아 블록국가들과의 외교관계 내지 영사관계의 수립 촉진 및 대
    유엔 전략 등을 비롯한 외교정책 수립에 중요한 중립국가군의 동향에 대한 정보 활동 가능
    3. 버마의 아국과의 영사관계 수립 제의 이후 양국간 합의 사항
     공동성명서에 영사인가장을 발급치 않는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으나 교환 문서에는 언급
     영사 임명의 통고를 받은 당해 외무성은, 영사인가장을 발급하지 않고도, 총영사의 접수를 통고
    하며, 동 총영사에 대하여 각기 자국에 주재하는 다른 국가의 총영사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
    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함
     양국은 1962.7.10. 영사관계 수립에 관한 문서교환 및 공동성명서 발표
    4. 국내 조치사항
     주랑군(버마) 총영사관 설치에 따르는 1962년도 외무부 기본 운영계획 일부 수정안 건의 각의
    의결(1962.5.18)
     양국간 영사관계 수립에 관한 합의문서 교환(영국주재 양국 대사) 및 외무부 발표(1962.7.10)
    5. 후속조치: 박준하 총영사 임명 및 부임(19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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