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47]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신유고연방 제재 관련 조치,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7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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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신유고연방 제재 관련 조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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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신유고연방 제재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임.
    
    1. 1992.5.30.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사태 관련, 신유고연방에 대한 제재 결의안(제757호)을 채택하고, 각 국가별 조치사항을 6.22.까지 유엔에 통보하도록 요청함. 
     • 제재 주요 내용
      - 신유고연방과의 인도적 목적을 위한 식량과 의약품 제외 모든 상품에 대한 교역 금지 
      - 자산 동결을 포함한 금융 제재, 항공기 운항 중단 
      - 과학·기술·문화·체육 교류의 중단 등 
     
    2. 신유고연방 제재조치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1992.6.4.)
     • 정부는 신유고연방 제재조치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별로 대유고 교역 금지, 항공·해상교통 중단, 과학기술 협력 및 문화·학술·체육 교류 중단 등 구체적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함.
    
    3. 정부는 1992.6.22. 상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신유고연방 제재 결의 관련, 아래와 같이 한국의 조치 결과를 주유엔대사를 통해 유엔에 통보함.
     • 교역 금지 및 교역 목적의 국적기·국적선 이용 금지
     • 자산 이전 금지  
     • 항공기 운항 및 서비스·부품 제공 금지  
     • 과학기술·문화·학술·체육 교류 중단 
      - 한국 및 신유고연방 개최 국제경기대회 초청 및 참가 금지
      - 국비유학생 파견 계획 취소 및 학술 교류 금지 
      - 과학기술 분야 신유고연방 연수생 4명 초청 및 한국 전문가 1명 파견 계획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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