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33]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라크 제재 조치,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7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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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라크 제재 조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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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엔안보리는 1992.3.27. 비공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대이라크 경제제재를 지속하기로 결정함. 
     • 이번 안보리의 대이라크 경제제제 지속 결정은 대이라크 경제제재의 해제 여부 결정을 위한 정기심사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이라크에 대한 대량파괴무기 폐기이행 압력은 물론 유엔이 정한 조건하에 이라크산 원유를 판매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2. 유엔안보리는 1992.9.24. 비공개회의를 열어 안보리결의 제687호 제21항에 의거, 동 결의 제20항에 의한 대이라크 제재조치(민수용품 이외의 품목 수출금지) 변경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현 제재조치를 계속하기로 결정함. 
    
    3. 유엔안보리는 1992.10.2.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라크 자산동결에 관한 초안을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찬성14, 기권1(중국)으로 채택함(안보리 결의 제778호).
     • 동 결의에 의해 모든 회원국은 자국에 있는 이라크 정부 또는 기관 등의 자금과 석유 등의 판매대금을 유엔계정에 이체하여야 함. 
    
    4. 유엔안보리는 1992.11.23.~24. 이라크 사태 관련 협의를 개최한바, 11.23. 발표된 이라크의 안보리 결의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안보리의장 성명, 안보리 이사국 평가 발언에 대한 이라크 부수상 답변과 쿠웨이트 공보장관의 반박 발언을 청취한 후 아래 요지의 안보리의장 폐회 성명을 채택하고 종료함.
     • 11.23. 발표된 안보리의장 성명 전폭 지지
     • 일부 긍정적 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하나 이라크 정부가 상금 완벽하고 조건 없는 의무이행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바, 즉각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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