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30]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1991-92. 전6권 1992.1-6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7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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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1~6월 중 유엔안보리 이라크 배상위원회 관련 동향임. 
    
    1. 제4차 집행이사회(1992.1.20.~24., 제네바)  
     •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 토의, 개인 피해 중 정신적 고통 피해에 관한 배상 상한선 결정  
      - 한국 기업의 미회수 채권 중 건설 분야는 청구 가능성 증대 
    
    2. 제4차 집행이사회 속개 회의(1992.3.6., 제네바) 
     • 기업의 손실에 대한 배상 문제 관련 영국 수정안 논의, 채택 
      - 금수(Embargo)에 의한 피해 중 상품 수출 피해를 제외하고 서비스, 건설 등은 배상 대상에 포함 가능하다는 것이 배상위원회 방안이었으나, 영국은 이에 반대  
      - 영국 측 수정안은 기업이 입은 피해가 Embargo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피해가 이라크의 침략행위로 인한 직접적 피해일 경우에는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향적 제안
    
    3. 제5차 집행이사회(1992.3.16.~20., 제네바)
     • ‘청구 절차에 관한 규정(Rules for Claims Procedure)’ 가운데 우선 적용이 시급한 제1~3장을 채택하기로 합의 
     • ‘이라크의 침략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개념 규정 및 구체적 적용 사례에 관해 영국의 working paper 중심으로 검토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 
    
    4. 제6차 집행이사회(1992.6.22.~26., 제네바)
     • 제5차 회의 시 토의하지 못한 절차규정 제4장(배상청구심의 패널 구성 및 심의) 내용 채택 
     • 다국적군 보상 요건 결정: 일반적인 개인 배상 청구 요건, 포로가 된 경우 및 국제인도법에 저촉되는 피해를 당한 경우 배상 청구 가능 
     • Embargo에 의한 피해 배상 문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차기 회의 시 다시 토의하기로 결정
    
    5. 참고자료 
     • UN 대이라크 배상 청구 관련 진전사항 및 한국 대책 방향(안)(1992.3월, 중동아프리카국)
     • UN 대이라크 배상위원회 개인 청구 절차, 청구 신청서 양식 등(영문) 
     • UN 대이라크 배상위원회 집행이사회 결과 채택 문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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