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54] 유럽 재래무기 감축 협상(CFE) 동향,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6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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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재래무기 감축 협상(CFE) 동향, 19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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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2년 중 CFE(유럽재래무기감축협상) 관련 동향임. 
    
    1. CFE 조약 체결(1990.11.19., 파리) 
     • CFE 협정은 29개 서명국이 모두 비준해야 발효하는데, 벨라루스와 아르메니아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어 미발효 
      - 이를 극복하기 위해 CFE 협상 대표들은 동 협정을 1992.7.17.부터 120일 동안 잠정 발효하도록 하는 CFE 보완협정에 합의 
     • 이 협정에 따른 재래식 무기의 폐기는 40개월 내에 완료되며, 폐기될 무기의 수는 최소한 탱크 16,200대, 장갑차량 16,000대, 대포 5,800문 
    
    2. CFEIA(유럽병력감축협정) 가서명(1992.7.6., 비엔나)
     • CFEIA는 CFE 조약의 후속회담 결과로서 유럽 주둔 병력 제한에 관한 다자협정
      - CSCE 52개국 정상회담(1992.7.8.~9., 헬싱키)에서 정식 서명 예정 
      - 가서명국: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16개 회원국, 구 바르샤바조약기구 6개 회원국, CIS(독립국가연합) 7개국
      - 적용지역: ATTU 지역(Atlantic Ocean to the Ural Mountains)
     • 감축대상 병력
      - 육·공군, 방공군(防空軍), 지휘사령부 및 참모부, CFE 규제 장비를 보유한 지상 발진 해군, 90일 이상 동원 가능한 예비군(단, 해상 발진 해군, 국내수비대, 유엔 산하 군대는 제외)
     • 유럽 주둔 병력 상한선 
      - 러시아 145만, 우크라이나·튀르키예 각 45만, 독일 34.5만, 프랑스 32.5만, 미국 25만, 헝가리·벨라루스 각 10만, 폴란드 7.5만, 체코 14만, 조지아(구 그루지야) 4만 등 
     • CFE 협정과는 달리 비준을 요하지 않는 당사국 간의 정치적 구속력을 가진 결의안(Concluding Act)으로서 CFE 조약 발효 시(모든 당사국 비준서 기탁 10일 후) 효력 발생 
    
    3. 참고자료 
     • CFE 비준 미 의회 청문회
      - Cheney 국방장관 및 Powell 합참의장 발언문 
     • CFE 조약안(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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