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 재외공관 설치 - 아르헨티나, 1963.12.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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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설치 - 아르헨티나, 196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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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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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1962.2.15. 정식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여 1963.1.6. 정일권 주미대사가
    겸임대사로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며, 1962.5.28. 공포된 각령 제777호에 의하여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제국이 주브라질대사관의 겸임 관할이 됨. 그러나 소수 인원이 배치된 주브라질대사관만으로 지
    리적으로 광활하고 정치적으로 변동이 심한 남미제국을 관할하고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는 데 애
    로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무부는 외교망 확장계획을 수립,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 상주공관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함
    2. 외무부 정무국은 1963.5.9. 주아르헨티나 상주대사관 설치를 위한 행정연구서를 작성, 아르헨티나에
    상주공관이 증설될 경우 주브라질대사가 아르헨티나, 칠레 등 강대국을 겸임하게 되는 무리한 정책
    을 피할 수 있으며, 서반아제국의 중심지를 확보하게 되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남미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아르헨티나에 상주공관을 설치할 필요
    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함
     주미대사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한국이 브라질 및 멕시코에 이미 상주공관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도 상주공관을 설치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
    리도 아르헨티나에 상주공관을 설치할 것을 1963.2월 외무부에 건의한 바 있음
    3. 외무부는 1963년도 외무부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서 일부 재수정을 위한 기획조정위원회를
    1963.7.21.개최하여, 자주적인 외교노선을 표방하는 중남미제국이 국제사회의 하나의 강력한 집단으
    로 대두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를 간취한 북한이 쿠바를 근거지로 기
    타 공산진영과 합세하여 다방면으로 중남미제국에 침투하여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정부로서의 국위
    를 손상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데 대한 대책 강구 필요성 및 남미지역과의 통상, 이민송출 등 국가적
    이익을 감안하여 이란상주 대사관 설치계획을 수정하여 아르헨티나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는 의안
    을 통과시킴
    4. 주아르헨티나 상주대사관 설치 안건이 1963.10.11. 각의에서 의결됨. 외무부는 1963.12월 공관 개설
    을 위한 본부 실무직원 2명을 아르헨티나에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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