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91]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92. 전4권 기본지침 개정, 1992.12.10(국무총리훈령 제269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5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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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92.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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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92.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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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지침 개정, 1992.12.10(국무총리훈령 제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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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정부의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정부는 1992.8.4. 한·중 수교로 인해 중국이 ‘미수교 특정 국가’에서 ‘수교 특정 국가’로 전환됨에 따라 10.24. 외무부, 법무무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인의 중국 여행을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중국 여행절차 개선방안은 신중히 수립하기로 함.
    
    2. 정부는 1992.10.30. 중국 및 CIS(독립국가연합) 국민의 한국 입국 관련 사증발급 절차의 개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결과, 한국의 대중국 및 대CIS 국가와의 인적 및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사증발급인정서제도를 완화하기로 합의함.
    
    3. 정부는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인들의 특정 국가 방문이 급속히 증가 추세임에 부응하여 중국 및 미수교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허가제 개선방안을 1992.12.14.부터 시행하기로 함(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269호).
     • 특정 국가의 구분
      - 미수교 특정 국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 조지아(구 그루지야) 5개국
      - 수교 특정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1개국
      - 미수교 특정 국가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수교 특정 국가: 중국 
     • 복수여행허가제 확대
      - 방문국으로부터 장기체류사증을 소지한 자
      - 여행 국가와 연간 교역액 50만 달러 이상 혹은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인 업체의 임직원
      - 여행 국가에 10만 달러 이상 투자 실적이 있는 업체의 임직원
     • 중국 여행의 경우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 90일 이하 한국인의 단수여행 허가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여행 목적별 구비 서류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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