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90]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92. 전4권 특정국가 여행 및 특정국가 국민의 입국 관련 지침 개선,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5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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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한국인의 특정 국가 여행 및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지침에 대한 정부의 개선 내용임.
    
    1. 정부는 1991.12.31. 한·중 무역협정 체결 및 한국의 대중국 수출 촉진을 위한 출입 국절차 개선을 위해 1992.2.10.부터 상업 목적의 중국 여행자에 대해 여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
     • 단수여행 허가 절차
      - 여행자는 코트라에 보안교육 신청 및 이수(2년 유효)하고, 외무부 여권과에 여행허가를 신청하면 여권과는 가능한 조속히 여행허가 여부를 결정함.
     • 복수여행 허가 절차
      - 여행자는 코트라에 보안교육 신청 및 이수(2년 유효)하고, 상공부에 중국 복수여행 추천신청서를 제출함.
      - 여행자는 외무부 여권과에 복수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여권과는 1년 단위 복수 여행허가 여부를 결정함.
     • 복수여행 허가 대상자
      - 현지 주재 상사원과 동반가족, 중국에 10만 달러 이상 투자 실적이 있는 업체의 임직원 등 
    
    2. 정부는 1992.6.11.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국무총리령 제245호)의 개정을 사유로 한국인의 특정 국가 여행에 관한 세부 시행지침을 개정함.
     • 주요 개정 내용
      - 특별보안교육의 폐지로 동 교육 관련 항목을 삭제
      - 민간인의 경제활동 목적 여행의 경우 코트라에 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외무부에 제출하도록 함.
      - 사용 용어 ‘북방사회주의 국가’를 ‘특정 국가’로 대체함.
      - 러시아연방 12개국 중 조지아(구 그루지야)는 ‘미수교 특정 국가’로, 러시아 등 기타 11개 국가는 ‘수교 특정 국가’로 세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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