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89]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92. 전4권 특정국가 여행 및 특정국가 국민의 입국 관련 지침 개선,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5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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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92.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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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92.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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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중 한국인의 특정 국가 여행 및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에 대한 정부의 잠정적 지침임.
    
    1. 1992.7.15. 정부는 한국과 북방 미수교 사회주의 국가 간 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여행 목적도 다양해짐에 따라 대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1989.5.20., 국무총리 훈령 제239호)을 유지하면서 잠정적인 지침을 마련함.
     • 한국과 중국의 입출국자: 1987년 1,700명, 1989년 23,000명, 1990년 57,000명
    
    2. 주요 내용
     • 한국인의 특정국 여행허가
      - 단수일 경우 여행기간을 90일 이하로 명시하고, 한국인이 상용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능한 복수를 허가함.
      - 미수교국 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특정국 여행허가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보안교육 사전 실시를 검토함.
      - 미수교국 주재 상사원과 가족의 여행허가 규정을 마련함.
     • 특정국 국민의 입국 허가와 비자 발급
      - 초청 여부에 관계없이 30일 미만은 공관장이 발급함.
     • 중국 및 사할린 거주 한국 동포에 대한 비자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문제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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