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86] 한반도 영공개방 제도 적용 검토,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5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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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영공개방 제도 적용 검토, 19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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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2년 중 한반도 영공개방제도 적용 검토를 추진함.
    
    1. 한반도 영공개방제도 적용 가능성 검토(1991.12.4., 외무부)
     • 미국·소련을 중심으로 하여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국가는 상호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1989년 이래 영공개방 문제를 논의해온 결과, 1992년 중으로 동 국가들 간 영공개방에 관한 협약이 체결될 전망임.
     • 이러한 영공개방제도를 한반도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동 제도가 한국의 남북한 군축 기본 입장과 부합되고, 대북 영공개방 제의 자체로 얻는 정치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여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영공개방제도가 갖는 군사적 영향을 고려할 때 현 상태의 남북관계에서 그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동 제도가 갖는 정치·군사 신뢰구축 효과와 제의의 의의를 감안할 때 남북한 관계 발전에 따라서 한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대북 이니셔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영공개방제도에 관한 실무 검토서에 따라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로 대북 영공개방 제의에 따른 군사적 및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처(국방부, 안기부)와 협의가 필요함.
    
    2. 영공개방제도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검토(1991.12.28., 국방부)
     • 국방부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군사정보 교환,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군 인사 상호교류 및 군사훈련 상호참관 등과 동일한 차원에서 영공개방방안의 실현을 검토 중에 있음.
     • 동 영공개방방안을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고위급회담과 연계하여 차후 구성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동 사안을 의제로 상정, 전반적인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유럽 25개국, 영공개방협정(Open Skies Accord) 조인
     •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25개국은 1992.3.24. 헬싱키에서 영공개방에 관한 협정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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