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68]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1991-92. 전15권 1992.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5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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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1991-92. 전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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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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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1~2월 중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서명 후 비준 등 협정 이행 지연 관련,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및 한국 정부의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IAEA 2월 이사회 시 대북한 대책안(1992.2.15. 외무부 국제기구국)
     • 1992.2.8. 주한 미국대사관, 2월 이사회 개최까지 북한이 협정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동 이사회 결의안 통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한국에 전달
     • 한국은 2월 이사회 시 대북한 결의안 채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다수 이사국들의 대북한 촉구 발언 유도
    
    2. IAEA 2월 이사회(1992.2.24.~28.) 북한 문제 토의
     • IAEA 사무총장의 북한 핵안전협정 이행에 관한 보고
      - 북한 1.30. 협정 서명, 최고인민상설회의가 2.18.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에 협정안을 송부하기로 결정
     • 오창림 북한 대표는 최고인민회의 심의 후 협정 규정에 따라 협정비준을 IAEA에 통보할 것이며, 협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발언함.
     • 이장춘 한국 대표는 협정 비준 시기에 관한 북한의 구체적 언급이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북한의 핵위협은 모든 수단을 통하여 저지되어야 하므로 유엔안보리를 통한 조치 강구도 필요하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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