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66]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1991-92. 전15권 1991.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5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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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1991-92. 전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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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12.5.~6. 개최된 IAEA 이사회의 주요 토의 내용임.
    
    1. 북한의 협정 체결 촉구
     •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구소련), 에콰도르, 영국, EC(구주공동체) 등이 북한을 거명하여 지체 없이 핵안전협졍을 체결할 것을 촉구
      - 미국, 일본, 호주 3개국은 1992.2월까지 북한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가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
    
    2. 기술협력 및 지원 문제
     •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러시아(구 소련), 태국 등은 핵안전협정 미체결국(북한을 지칭)에 대한 기술협력 유보를 주장 
     • 북한,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쿠바, 베트남 등은 IAEA 기술협력과 NPT(핵확산금지조약), 핵안전협정 체결 문제를 연계할 수 없음을 주장
    
    3. 안전조치제도 강화 방안
     • IAEA 사무총장은 안전조치제도 강화를 위한 아래 방안을 보고함. 
      - 핵안전조치협정을 적극 해석, 미신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사찰 가능
      - 특별사찰은 일반사찰 결과 및 외부(언론 및 여타 회원국)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실시 가능
      - 핵시설의 설계, 건설, 가동 등 각 단계별로 설계정보 조기 제출 방안 제의 
     • 한국, 일본, 헝가리 및 서방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그리스 등) 대표는 사무총장 보고 내용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 NPT 비당사국 또는 비동맹 국가(멕시코, 알제리, 인도, 쿠바 등)들은 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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