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60]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1991-92. 전15권 1991.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5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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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과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1991.7.12.~16.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IAEA 핵안전협정 표준협정안 문안에 합의함.
    
    1. 1991.7.16. 북한은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와의 핵안전조치협정 문안 교섭에서 본질 내용의 수정 없이 IAEA가 제시한 표준협정안 문안에 동의함.
     • 북한은 협정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해 온 제26조(효력지속조항)의 단서(남한 내 핵무기가 철거되지 않고 북한에 대한 핵위협 계속 시 협정의 효력 정지) 삽입 주장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협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 표명 
    
    2. 북한·IAEA 간 핵안전조치협정 내용
     • 핵 사찰관 임명
      - IAEA는 북한에 대한 사찰관 임명 시 북한의 동의 필요, 북한이 반대할 경우 IAEA 사찰관 교체 임명
      - 북한은 사찰관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나 IAEA는 북한의 국내법규 존중 의무 부담
     • 효력 조항
      - 협정은 북한이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IAEA에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
      -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으로 있는 한 효력 지속
     • 사찰 대상
      - 북한은 협정에 따른 사찰 대상이 될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협정 발효 후 익월 말까지 제출
      - 북한은 사찰 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보조약정을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IAEA와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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