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3] FY75 미국의 대외원조법(수권법) 전4권 1974.2-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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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Y75 미국의 대외원조법(수권법)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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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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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슨 미국 대통령이 1974.4.24. 의회에 제출한 FY75 대외원조법(수권법)안 관련 내용임.
    
    1. 행정부 안의 내용
    • ‌ 무상원조 925백만 달러, 군사차관 315백만 달러, 안보지원 원조 63백만 달러 등임.
    • ‌ 대한 군원은 총 213백만 달러로서 무상원조 161.5백만 달러, 군사차관 52백만 달러임.
    -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 대한 원조 필요성 때문에 한국에 대한 원조는 삭감되었으나, 미 행정부는 한국군 현대화 계획의 달성에 중점을 두고 무상원조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군사 차관을 증액함.
    
    2. 의회 청문회에서의 증언
    • ‌ 미국 의원들은 법안 심의 청문회에서 한국 등 수원국 중에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된 국가들에 대한 군사원조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
    - FY73 대외원조법 제32조에 규정된 인권 탄압국에 대한 군사·경제 원조 금지를 근거로 함.
    • ‌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1974.6.4. 하원 외무위원회에서 수원국이 민주적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미국은 그 지역의 안보와 국익 등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원조를 제공함을 언급함.
    - 동 장관은 6.7.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도 대한 군원은 북한의 위협과 한국군 현대화 계획과 관련 있다는 입장을 설명함.
    • ‌ 슐레진저 미 국방장관은 6.5. 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군 현대화 계획이 자금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1975년도 완료 목표는 유효하다고 하면서, 한국에서의 군사력 균형 유지를 위하여 원조가 필요함을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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