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18] 북한의 법령,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5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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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북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북한은 1950.3.3. 형사소송법을 제정하고 1976년 1차 개정하였으며, 북한식 사회주의를 구현하고 북한의 대외 개방에 대비하여 1992.1.15. 제2차 개정함.
     • 제2차 개정한 형사소송법은 10장 30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권주의적 소송 구조로서 형사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 보장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있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소홀히 함.
    
    2. 북한은 1972년 헌법을 대폭 개정한 신헌법을 1992.4.9.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함.
     • 주요 내용
      -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등 마르크스 레닌주의 퇴조에 따른 시대적 상황 변화 반영
      - 외국인과 합작 장려 등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제한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산업기술혁명을 강조함.
      - 국방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등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위한 국방 관련 조항을 보강함.
      - 주석이 군 최고사령관직을 겸직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김정일의 군 최고사령관 취임(1991.12.24.)에 대한 헌법적 근거 제공
      - 명목상 최고인민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인민위원회, 주석 등 주요 기관 임기를 5년으로 통일함.
     • 평가
      - 북한은 개정 헌법에서도 북한 정권의 유일합법성,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며 김정일 세습체제를 더욱 확고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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