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61] 북한.체코슬로바키아 관계,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4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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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체코슬로바키아 관계,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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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북한·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체코·북한 무역협정 수정 
     • 1992.5.18. Martak 체코 대외무역부 차관과 한수길 북한 대외무역부 부부장은 1990.10월 양국 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의 일부를 수정하는 협정안에 서명
      - 동 협정 서명을 위해 북한에서 한수길 외 2명이 5.14.~20. 체코 방문
     • 동 개정 협정 주요 내용
      - 1992.1.1.부터 재화에 대한 모든 거래는 경화결제에 의하며, 예외적으로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국제관례에 따른 다른 형태의 거래(예, 바터무역)을 행할 수 있음.
      - 용역에 관한 거래(무역외 수지)는 쌍방 해당 기관의 합의에 의해 경화로 결제함.
      - 본 협정문은 양국이 국내법 절차에 따라 승인하였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유효한 것으로 하였으나, 발효되는 경우에는 1992.1.1.부터 소급 효력을 인정
     • 평가
      - 1990년 무역협정이 과도기적으로 경화결제와 청산계정 방식을 병용하도록 규정한 데 대하여 상기 수정안은 양국 간 무역을 완전한 형태의 경화결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됨.
      - 과거 공산정권 시절 양국 간 물물교환의 내용을 규정하던 연례 무역의정제도를 폐지하여 교역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무역거래 형태를 채택함.
    
    2. 체코의 대북한 채권 회수(1992.12.9., 주체코대사관)
     • 체코는 대북한 채권 2천 6백만 루블의 조기회수를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 1992.10월 실무자가 평양을 방문해 채무를 달러로 결제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달러와 루불의 교환비율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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