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50] 체코 및 슬로바키아 승인,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1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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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및 슬로바키아 승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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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체코 및 슬로바키아 승인에 관한 내용임.
    
    1. 체코슬로바키아연방 분리 
     • 1992.8.26. 체코 및 슬로바키아 양 공화국 정부간 1993.1.1. 연방 해체에 합의
      - 분리 이후 양 공화국 간 협력에 관한 25개 협정 체결
     • 10.20. 연방 외무부는 주재 각국 대사들을 초치, 연방 해체 및 양 공화국 분리절차 설명
     • 11.25. 연방 의회에서 연방해체법안 통과
     • 연방 해체 기본 방향
      - 2개 분리 공화국 모두 현 연방의 공동승계국가로 독립
      - 연방자산, 연방군 병력 및 장비는 인구비에 따라 2:1(체코:슬로바키아)로 분배
      - 분리 후 외교안보, 경제 분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관세동맹 및 공동시장 유지)
      - 1993.1.1.자로 양 공화국 유엔 가입 신청
    
    2. 체코 및 슬로바키아 국가 승인 및 수교
     • 1992.12.18. 체코 및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로부터 국가 승인 및 외교관계 수립 요청 공한 접수
     • 12.23. 주체코대사관 공한으로 한국의 국가 승인 및 수교 동의 통보
      -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공화국을 현 체코연방의 공동계승국으로 국가 승인하고 외교관계 수립
      - 현 체코연방 주재 대사관은 주체코공화국대사관 및 주슬로바키아공화국대사관으로 인정하고, 현 서울 주재 체코연방대사관은 체코공화국대사관 및 슬로바키아공화국대사관으로 인정
     • 슬로바키아공화국은 주체코대사관이 겸임 관할
      - 주한 체코연방대사관은 각각 양 공화국 대사관으로 인원 및 청사 분리 독립 
     • 기존 협정은 양 공화국에 대해 계속 유효
     • 체코공화국이 NNSC(중립국감시위원회)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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