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85] 국교수립 - 탄자니아, 1992.4.30. 전7권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0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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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89년 중 탄자니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함.
    
    1. 대탄자니아 관계 개선 추진 관련 탄자니아 측 결정사항(주케냐대사 보고)
     • 1989.3.11. 대한국 경제개방 원칙 3개항 결의(4.4.)
      - 대한국 경제개방 조치 결정이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이나 북한에 대한 적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
     • 대한국 여행제한 철폐
     •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지침 불원 시달 예정
    
    2. 대탄자니아 경제사절단 파견 추진 경위
     • 탄자니아는 동국 주재 일본대사를 통해 1989.6.29.~7.6. 다레스 살렘에서 개최되는 국제무역박람회 참관을 위한 경제사절단의 파견을 희망하여 옴.
     • 한국 측은 대탄자니아 관계 개선 차원에서 주케냐대사를 단장으로 한 관민 혼성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입국 비자를 받음(1989.6.14.).
      - 동 사절단(주케냐대사 및 나이로비주재 상사 지사장 등 총 8명)은 1989.6.27.~7.1. 탄자니아를 방문, 박람회 참관 및 양국 경제교류 증진 협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입장 전달 예정
     • 1989.6.23. 탄자니아 정부, 주케냐대사 및 대사관원에 대한 박람회 참관 비자발급 철회 통보
     • 1989.6.26. 다레스 살렘 박람회 참관단 파견 취소 통보
    
    3. 탄자니아 상의사절단 방한 검토
     • 1989.8.31. 탄자니아 상의, 1989년 말 또는 1990년 초 경제사절단 파한 제의(체재비 한국 측 부담 조건)
     • 1989.9.7. 대한상의 회신, 탄자니아 상의사절단 방한 환영(체재비 한국 측 부담은 곤란)
     • 1989.12월 현재 KOTRA, 탄자니아 상의사절단 방한 체재비 부담 문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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