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48]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문제, 1986-92. 전4권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9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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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2년 중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관련 내용임.
    
    1. 서울시의 미국문화원 도서관 이전 요청
     • 배경 및 현황
      - 1990.7월 고건 서울시장과 Ivan Selin 미 국무부 행정담당 차관 간에 계약서가 체결됨으로써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을 위한 장기간의 한·미 간 교섭이 종결됨.
      - 미국 정부는 재산교환일(1991.1.15.)로부터 5년 이내 주한 미국대사관 신청사를 완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만약 신청사가 완공되지 못할 경우 및 미국 정부가 연장 요청할 경우 양측은 합리적인 조건에 의거, 임대차계약의 연장에 관해 협의할 수 있음.
      - 미국 측은 상기 계약서에 따라 1991.1.15.부터 미국문화원 건물을 주한 미국대사관 신청사 완공 시까지 서울시로부터 임차 사용
     • 서울시 요청사항
      - 미국문화원 잔여시설(2층 도서관)을 여타 장소로 이전하는 데 외무부의 협조 요청
     • 평가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 기간을 1991.1.1.부터 5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도서관 시설 이전 요청은 동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것임.
      -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규정한 동 계약서 제17조 (1)항에 따라 미국 측의 양해를 종용할 수는 있음.
     • 해결방안
      - 미국 측에 대해 현 도서관 시설이 그 위치상 서울시 시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여타 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해 나가도록 양해 촉구: 이 경우 한국 측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문제점은 없음.
      - 미국 측은 최초 임대 기간(1991.1.1.~12.31.) 동안 미국문화원 건물 전체를 사용하다가 1991.9월 임대차 갱신계약 체결 시 2층 도서관만 사용하기로 합의를 변경하고 나머지 공보·문화기능은 용산 미8군 내 대사관 직원숙소로 옮겨간 전례가 있는 바 이를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
      - 외무부에서 주한 미국대사관 담당관을 초치하여 이전을 요청하는 방안 및 재산계약서 체결 당사자인 서울시에서 직접 접촉하도록 하는 방안 중 택일
    
    2. 한국 내 미국 정부 재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도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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