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47]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문제, 1986-92. 전4권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9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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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0년 중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관련 내용임.
    
    1. 1990.7.3. 고건 서울시장은 Ivan Selin 미 국무부 운영담당 차관과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을 위한 재산교환계약서 및 미국문화원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을 위한 교섭을 종결시킴.
     • 재산교환계약서
      - 서울시 소유 경기여고 부지와 미국 소유 주한 미국문화원 및 송현동 미국대사관 직원숙소 부지의 일부를 교환
      - 미국 측은 재산교환서 부족분 차액을 서울시에 현금으로 지불
     • 미국문화원 임대차계약서
      - 미국 측은 상기 계약에 따라 서울시 소유가 된 미국문화원 건물을 신청사 완공 시까지 서울시로부터 임차 사용
     • 교섭 경위
      - 1986.10월 서울시는 양해사항이 실정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 양측 간 협의 중단
      - 1990.1.6. 서울시와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6.10월 양해사항을 수용하는 선에서 주한 미국대사관 이전 문제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
      - 1990.1.29. 주한 미국대사관은 재산교환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의 승인을 추진하던 중 미 법무부의 이의 제기에 따라 서울시에 수정안 제시: 계약서는 서명 후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효력 발생 주장
      - 1990.6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 측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칙적으로 실무합의(1월)에 이른 계약서를 따르기로 함으로써 서울시와 최종계약서에 합의: 원칙적으로 1986.10월 양해각서 내용 수준 
     
    2. 향후 전망
     • 재산교환계약서 및 미국문화원 임대차계약서는 시행 절차를 밟아 1991.1.1.자 발효 예정
     • 주한 미국대사관은 경기여고 부지에 신청사가 완공되는 대로 이주 예정
      - 약 5년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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