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46]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문제, 1986-92. 전4권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9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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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문제, 1986-92.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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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년 중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관련 내용임.
    
    1. 한국과 미국 입장의 대립
     • 한국 측(건설부) 입장
      - 국내 관계법에 의거 2천만 원 이상의 공사 설계 및 시공은 한국 건축가 및 건설업자가 해야 함.
     • 미국 측 입장
      - 미 국내법에 의하면 재외공관 공사 금액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보안상 문제가 있는 경우 미국업자가(단독 또는 비 미국업자와의 합작) 주계약자가 되어야 함.
      - 단독설계 및 시공불가 시 합작가능 여부 타진
    
    2. 과거 사례
     • 주미국대사관저 신축
      - 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 한국 및 현지 설계회사와의 공동 수의계약
      - 용역 계약금액 비율: 한국 측 33%, 미국 측 67%
      - 시공업체: 미국 Skinker & Garrett 건설회사
    
    3. 관계부처 회의(1988.4.30.) 
     • 미국업체 참여에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미국은 상호주의 원칙을 명분으로 한국의 대미 건설시장 진출에 유사한 제한을 가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주한 미국대사관 신축에 한해 현행법 규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업체 참여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기로 함.
      - 한국 정부는 미국업체가 국내 건설업체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에 한해 참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
     • 설계
      - 미국 측이 대사관 건축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국내 설계사에 제공하여 국내 설계사로 하여금 설계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미국 측이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한국 측 설계사가 수정 및 제출하는 방안
     • 시공
      - 미국 측이 기존면허를 취득한 국내 건설업체와 합작투자를 통해 참여 또는 미국 측이 기존 합작 투자회사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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