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40]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저 부지 취득세 부과 문제, 1988-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9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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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저 부지 취득세 부과 문제, 19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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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질랜드 정부는 1986.9월 GST(상품용역세)를 신설, 10.1.부터 뉴질랜드 주재 외국공관에게 GST를 부과함.
     •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88.8월 관저 신축부지 구입시 GST(52,000달러 상당) 지불
     
    2. 1989.6월 한국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이 1987.3월 취득한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저에 대한 취득세(43,000달러 상당) 부과를 결정하고 1990.3월 고지서를 발송함.
    
    3. 1992.7.26. 한·뉴질랜드 외무장관회담시 뉴질랜드 정부는 주뉴질랜드대사관 부지 구입시 지불한 GST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제의를 수락하고, 8.18. 환불액 송금을 완료함.
     •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저 부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11.10.자로 철회함.
    
    4.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및 동 시행령 제27조(상호면세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에 대해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 당국이 국내 관련세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줄 것을 요청함.
    
    5. 과세요청대상
     • 대사관 사무실
     • 대사관 사무실 주차장 사용료
     • 대사관에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관련 요금
     • 대사관 및 대사관저 명의로 되어 있는 전화사용료
     • 대사관 및 대사관저의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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