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39]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및 직원주택 신축, 1975-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9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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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및 직원주택 신축, 19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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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92년 중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및 직원주택 신축 관련 내용임.
    
    1. 대사관 부지(토지)에 관한 권리취득 허가
     • 내무부는 1975.4.3. 외무부에 외국인 토지소유권 취득 허가 관련 의견문의
     • 외무부는 상호주의 조건의 적용상 이의 없으며 공공 목적상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함이 당연하다고 회신
     
    2. 대사관 공관건물 건축 허가 
     • 외무부는 서울시에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이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요청하여 왔다고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
     • 서울시는 외무부에 1976.8.25.자로 건축 허가가 처리되었음을 통보
    
    3. 무관 주거용 택지 및 가옥 취득
     •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1.1.16.자 공한으로 무관 주거용 택지 및 가옥 취득 관련 협조를 요청함.
     • 외무부는 1988.7.20. 주인도네시아대사에게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니 직원이 주택용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문의함.
     • 주인도네시아대사는 7.23. 토지를 구입할 수 있으나 사용권에 불과하고 동 사용권은 공관에서 사용하는 한 기한 제한이 없으며 처분도 가능하다고 보고한바, 외무부는 7.30. 동 사실을 내무부에 전달함.
    
    4. 직원 아파트 증축 관련 건축 부가세 면제 협조 요청 
     •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92.7.30.자 공한으로 대사관 직원아파트 시공 예정임을 알려오면서 건축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협조를 요청함. 
     • 외무부는 동건 관련 서울시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바, 서울시는 10.21. 대사관 부지 내 대사관 직원주택 건립 시 비엔나협약 제34조에 의거 외교관 주택의 경우 제세 및 부과금이 면제되면, 국민주택채권매입 사무취급규칙 제6조의 채권매입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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