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38] 주한 프랑스대사관 주변 건물 신축 문제, 198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9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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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프랑스대사관 주변 건물 신축 문제, 19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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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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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프랑스대사관 인접부지 건물 신축
     •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89.3월 ㈜해동화재해상보험이 동 대사관 인접부지에 17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동 건물이 신축될 경우 대사관 및 관저의 보안과 경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외교공관에 전달해 옴.
     • 외무부는 서울시에 대하여 ㈜해동과 동 대사관 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식 요청한바, 서울시는 외무부의 요청 및 자체 내규에 의거하여 ㈜해동 측이 1989.11월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을 합의 성립 시까지 보류하기로 함.
    
    2. 주한 프랑스대사관 직원주택 취득
     •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대사관과 인접하여 사옥을 신축하고 있는 ㈜해동화재로부터 건축 중 야기되는 소음, 불편 등에 대한 보상으로 이태원동 소재 청화아파트 35평 규모 1채(시가: 2억 2천만 원)를 증여받기로 1990.12.17. ㈜해동 측과 약정하고, 1992.5.12. 대사관이 증여받을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형식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토지 허가를 신청해 옴.
     •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토지취득 절차에 대한 문제와 조세관계 검토 결과
      -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해동 측으로부터 문제의 주택을 증여받는 것은 외무부의 중재에 의한 것인바, 취득 자체는 허가하되 모든 합법적인 절차와 관련 세금을 납입하도록 함.
    
    3. ㈜해동화재 사옥 신축 관련 주한 프랑스대사관과의 분쟁(1992.10.6., 주한 프랑스대사의 외무부 의전장 면담 시 제기)
     • ㈜해동화재는 도시재개발계획에 의거 1990년 사옥 신축 허가를 받아 지하굴토 공사 진행중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진동 등을 이유로 주한 프랑스대사관 측이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
     • 쌍방 교섭 결과 아파트 1채 보상금조 지불 및 합의로 공사 재개
     • 동 지하굴토 공사 시 상기 합의는 다이너마이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사 착수 시 예측하지 못한 지하 암반층으로 인하여 폭약 사용 없이 공사 진행이 어려운 실정
     • 주한 프랑스대사관 측은 상기 공사 시 폭약 사용은 명백한 합의 위반인 점을 들어 공사 중지 민원을 외무부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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