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37] 주한 외국공관 외교행낭 및 화물 반출입 문제,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9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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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공관 외교행낭 및 화물 반출입 문제,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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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공관 외교행낭 및 화물 반출입 문제, 1992
  • 주한외국공관외교행낭및화물반출입문제,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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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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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92.4월 중국, 캐나다, 튀르키예, 러시아, 카타르 등 주한 외국공관들은 외교행낭 수발 시 X-ray 통과 문제, 탁송화물 개봉 문제 등에 대한 항의를 외무부에 제기함.
    
    2. 1992.4.29. 외무부는 주한 외국공관 외교행낭 및 화물 반출입 문제 검토를 위해 각국별 외교행낭 및 외교화물 반출입 시 X-ray 투시 운영 현황을 파악·보고할 것을 관련 공관에 지시함.
     • X-ray 불투시 방침 국가
      - 미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호주 등 
     • X-ray 투시 예외적 실시 국가 
      - 경찰 실시: 이탈리아
      - 항공사 실시: 독일, 핀란드, 태국
      - 은밀 실시 추정: 영국, 캐나다, 프랑스  
    
    3. 1992.11.11. 주한 외국공관 외교행낭 및 화물 반출입 문제 토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개선 지침을 마련함. 
     • 참석부처
      - 외무부, 국가안전기획부, 관세청, 경찰청, 김포세관, 서울세관 
     • 개선안 주요 내용(지침)
      - 외교 및 영사행낭(포장물에 외교행낭 및 외교가방 표시된 것에 한정)에 대한 경찰 및 세관 당국의 X-ray 투시 및 문형 탐지 금지
      -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행낭의 개봉 및 유치 금지(중대한 오용 의심이 있을 경우 외무부와 사전협의)
      - 국제기구행낭은 외교행낭에 준하여 취급
      - 주한 외국공관, 영사관 및 국제기구의 공용화물로 확인된 경우 세관 및 경찰 당국에 의한 개봉 금지
      - 국내 법령상 반입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할 만한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 X-ray 투시가 가능하나 개봉 시 공관 직원 입회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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