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국교수립 - 우간다, 1963.3.2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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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우간다, 196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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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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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우간다가 1962.10.9. 독립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동 일자로 우간다를 승인하는 안건
    을 각의에 상정하여 의결됨. 외무부장관은 우간다 외상에게 우리나라의 우간다 승인과 외교관계 수
    립 용의를 표명하는 축전을 발송함
    2. 주영국 우간다고등판무관은 1963.1.9. 우간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한국과 외교관계 수립 용의가 있다
    는 공한을 주영국대사에게 전달함. 외무부는 주영국대사에게 우리 정부가 향후 우간다에 상주공관을
    설치할 복안이나 최종 결정시까지는 약간의 시일을 요한다는 전제하에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우간다
    측과의 최종 합의에 도달토록 교섭하라고 지시함
    3. 외무부는 1963년도 기본 시정방침인 중립제국과의 국교를 계속 확장하고, 제18차 유엔총회의 한국
    문제 토의에 대비한 사전 교섭 등을 위하여 1963.2.15~4.25.까지 이수영 주유엔대사를 단장(주유엔대
    표부 김창훈 2등서기관 수행)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나이지리아, 콩고,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이디
    오피아, 리비아, 튀니지 등에 파견할 것을 결정함
    4. 우간다 정부는 1963.3.25. 대한민국 및 북한과 동시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함. 이수영 대사는 3.25. 우
    간다를 방문, 우간다 정부의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번의를 촉구함. Magezi 국무장관은 먼저 우간다
    에 외교공관을 설치하는 것이 타방의 진출을 저지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우간다 주재 미국
    대사관은 3.25. 이수영 대사에게 우간다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한 데 대해 미국대사
    가 우간다 정부에 제출한 항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5. 특별사절단은 아프리카 방문 후 외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우리가 우간다에 먼저 공관을 설치하더
    라도 북한의 향후 우간다 진출 기도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지에서 우간다 외무성측 주
    요인사와의 활발한 접촉 등을 통해 북한의 동정을 사전에 파악,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함
    6. 주우간다 대사대리가 1963.4.16. 우간다 정부에 임명장을 제출하였으며, 북한대표는 1963.6.11. 우간
    다에 도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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