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51]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시행령안 검토,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8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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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시행령안 검토,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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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정부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환경처는 1991.12.31.자로 제정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1992년 하반기 시행을 위해 시행령 제정작업을 추진함.  
     • 동 시행령안 제6조 의하면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의 시설물과 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함.
    
    2. 외무부는 1992.7.8. 상호주의 적용의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수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함.
     • 상기 제6조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의 시설물과 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면제한다. 단 외국 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로서 당해 국가가 우리 정부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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