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50]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8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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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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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견조회(1992.3.25.)
     • 건설부에서 전면개정 입법 추진중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전장실에 요청
      - 공공업무시설의 정의 규정 및 공공업무시설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 내용 검토
    
    2.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견조치(1992.4.6.)
     • 의전장실은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으로 이견 없음을 기획관리실에 통보
     • 외국공관 건축물을 공공업무시설로 분류
      - 한국(건설부)은 외국공관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애매모호하며 현재까지 준공공업무시설로 임의 분류해 오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 명백하게 그 용도를 분류한 것이므로 이제까지 관행에 합치되는 입법조치임. 
      - 외국공관 건축물이 공공업무시설로 분류되더라도 같은 공공업무시설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축과는 달리, 건물 건축 시에는 관할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현행 제도와 같음.
     • 공공업무시설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
      - 외국공관 건축물이 공공업무시설로 분류됨으로써 일부 건축제한규정이 변경되었으나, 이미 대사관 신축 부지를 마련 중인 주한 이라크대사관 구기동 외교단지(일반 거주지역) 및 주한 미국대사관(구) 경기여고 부지(학교시설지역에서 해제)에 이들 공관을 신축하는 데 문제점은 없음.
     • 경과 조치: 이미 허가를 받은 것이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종전 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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