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4] 북한 · 이탈리아 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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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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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탈리아 외무성 아주과장은 북한·이탈리아 관계에 대해 1974.1.17. 안영철 주이탈리아대사관 참사관에게 아래와 같이 언급함.
    • ‌ 이탈리아는 대북한 관계에 있어 종전과 같이 동구권의 대한 정책의 추이에 따라 동서 상호 문호개방을 제창한 한국정책을 지지함에 있어 변동이 없음. 
    • ‌ 북한의 정식 통상대표부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민간무역사무소를 상호 개설하는데 대한 협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될지 모름. 
    • ‌ 이탈리아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EC(구주공동체) 국가들과 협의, 조정할 것임.
    
    2. 이탈리아 외무차관은 북한·이탈리아 관계에 대해 1974.7.2. 주이탈리아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언급함.
    • ‌ 북한은 공식 통상대표부 설치를 계속 시도하였으나 이탈리아 외무성은 이에 반대하여 왔으며, 이탈리아는 대북한 관계개선은 한국에 대한 동구권의 문호개방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음. 
    • ‌ 그러나 좌익정당 및 일부 경제계의 압력에 따라 대외무역처(무역진흥공사)로 하여금 북한 측과 민간사무소 교환 교섭을 하도록 허가한 바 있음.
    • ‌ 북한은 정부의 공식 통상대표부가 허가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압력을 가중시켜 왔으나, 외무성으로서는 비정부 성격의 무역담당기관사무소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3. 이탈리아 외무성 아주과장은 북한통상사무소 설치 문제에 관해 1974.7월 주이탈리아대사관에 아래와 같이 언급함.
    • ‌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이탈리아·북한 간 협의가 모스크바에서 매듭지어져 아래 내용의 합의문서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2~3주 내에 서명될 것으로 예상됨. 
    - 직원수는 7~8명으로 하며 사무소 설치 장소는 로마로 함.
    - 사무소는 민간상사로서 정부기관의 지위를 갖지 않으나, 사무소 책임자에 대해서는 외교관 여권 휴대와 파우치 사용 등 통신기밀 유지에 대한 특권을 부여함.
    
    4. 이탈리아 외무차관은 1974.9월 하순 주이탈리아대사에게 북한통상대표부 설치에 관한 압력이 이탈리아 내에서 줄었음을 시사하고 북한이 민간 통상대표부 형식의 관계 수립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임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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