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17]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비세출자금기관 관계자료, 1964-6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8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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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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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817]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비세출자금기관 관계자료, 19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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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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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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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66년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양국 실무교섭 중 비세출자금기관(PX) 관련임.
    
    1. 제37차 한·미 실무교섭회의 결과
     • 미국 측은 주한미군이 경영하는 비세출자금기관(PX, 총191개소 )의 사용자에 UNCURK(한국통일부흥위원단), 주한미대사관 직원의 포함을 제안함.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관세면제의 특전으로 수입하는 PX 물품이 국내시장에 유출되어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PX 사용자의 범위 축소를 주장하였으며 1965년 한·미 양국 실무교섭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반영됨.
    
    2. 1966.12.8. 외무부는 1967.2.9. SOFA 발효에 대비하여 UNCURK 등 주한 국제기관, 주한 외교사절단원(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제외)의 미군 PX를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부 산하 특정외래품 판매소(1961.12.19. 설치, 1962.4.2. 영업개시)를 사용케 하는 방안을 마련함.
     • 1964.7월 현재 주한 외교사절단 300세대가 PX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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