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02]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재교섭, 1966.2-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802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skos:prefLabel
  • [61802]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재교섭, 1966.2-7월
skos:altLabel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mofadocu:index_Num
  • 9607
mofadocu:volumeNum
  • V.36
mofadocu:volumeName
  • 재교섭, 1966.2-7월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12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1-0187
mofadocu:inFile
  • 4
mofadocu:inFrame
  • 0001-0269
mofadocu:openYear
  • 2022
mofadocu:recon_Docu
  • 재심의문서
bibo:abstract
  • 한·미 양국은 1965.7월 잠정 합의한 SOFA(주둔군지위협정) 문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재교섭함.
    
    1. 배경 
     • 외무부는 1965~66년 중 수차례 한국 학계, 언론계, 법조계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한·미 양측이 잠정 합의한 SOFA 문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바, 한국 학자들은 주요한 조항인 형사재판관할권, 노무, 민사청구권에 대해 일부 수정을 요청함.
     • 정부는 한국 학자들의 입장 및 잠정 합의한 SOFA 문안이 미국이 NATO, 일본 등 여러 나라와 체결한 협정과 차이가 있음을 감안, 주요 조항에 대해 미국 측과 재교섭하기로 함.
    
    2. 한·미국 재교섭 결과
     • 1966.4.15. 장상문 외무부 구미국장은 Richard A. Ericson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을 면담, 형사재판관할권, 노무, 민사청구권 조항에 대해 재교섭을 희망하고 6.9 브라운 주한 미국대사에게 수정안을 수교함
      - 6.18. 외무부는 주미국대사관에 형사재판관할권 등 미결 사안에 대해 미 국무부와 접촉하여 한국측 제안이 수락될 수 있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
      - 6.22. 주미국대사는 바넷트 미 국무부 극동차관보 서리를 면담, 한・미 SOFA가 미·필리핀 군대기지 협정과 일·미 협정에 비하여 많은 차별점이 있다고 하고 조속한 재교섭을 강조한바, 바넷트 차관보는 한국측 제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함.
     • 6.30. 미국 측은 한국 측 수정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바, 한・미 양측은 7.8. 서울에서 제82차 실무교섭회의를 개최하고 SOFA 문안에 최종 합의함.
    
    3. 대한변호사협회의 미국 대통령에 대한 건의문
     • 1966.7.11.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재판관할권, 노무, 민사청구권에 대한 보완 건의문을 존슨 미 대통령에게 발송함.
      - 형사재판권 관련 한국은 제1차 재판권을 일괄적으로 포기해서는 안되며 미국 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을 때에 호의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문안을 보완해야 함.
      - 청구권 관련 공무집행 여부와 상관 없이 손해 배상액은 한·미국 양국이 25~75% 비율로 부담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함.
      - 노무 관련 미군 당국의 노무자 모집은 간접고용제도로 해야 하며 한국 노무자에 대해서는 한국의 노동법령을 적용해야 함.
    
    4. 한·미 SOFA 대비표(1966.7.1.) 수록
     • 형사재판관할권, 노무, 민사청구권 관련 조항에 대한 양측의 비공식 합의 내용, 한국 측의 재교섭 수정안, 미국 측 대안 등
mofadocu:relatedCity
mofa:relatedPerson
mofa:relatedOrg
mofadocu:relatedArea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52"^^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